대전시, 체납자 골프회원권 등 5억 8600만 원 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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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체납자 골프회원권 등 5억 8600만 원 압류 조치

50만원 이상 체납자 15명 대상

  • 승인 2024-04-22 16:59
  • 신문게재 2024-04-23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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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세금 안내는 체납자의 골프회원권 등 체육시설 이용권을 조사해 압류했다.

대전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13년간 회원권(골프·리조트 등) 및 체육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사실을 조사해 체납자 15명이 소유한 회원권 19건 5억 86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 조사를 시행하여 회원권 보유 현황을 확보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30명이 소유한 회원권 39건에 대한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자진납부 독려 후 지방세 체납자 15명으로부터 52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예고문에 지정된 납부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5명 19건 5억 8600만 원의 회원권 압류를 실시했다. 폐업이 예정된 법인의 체육시설 이용권을 소유한 2명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용권을 즉시 압류하고 반환보증금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최종 납부 독려를 한 후 미납 시 공매를 통해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유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신뢰받는 납세 행정을 구현하고자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지속 발굴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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