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기업 소상공인·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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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기업 소상공인·근로자’ 모집

기업에 최저임금의 40%지원. 근로자에는 1일 1만원 교통비 추가 지원. 근로자 1인당 270일 지원

  • 승인 2025-02-13 09:53
  • 수정 2025-02-13 14:11
  • 신문게재 2025-02-14 16면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보은군은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및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소상공인과 유휴인력을 매칭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4시간 최저임금의 40%에 해당하는 1만6080원을 지원하며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근로자는 하루 1만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시급의 40%인 시간당 4020원이 지원된다. 주 14시간 이하 근로 시 전체 근로 시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270일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누리집 공지를 참고하거나 경제정책실 일자리지원팀(540-3537) 또는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543-9172)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기업과 소상공인 36개 업체에 4462명을 연계해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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