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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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보은읍 노티지구·장안면 봉비지구·마로면 관기지구 1509필지 경계 대상

  • 승인 2025-02-20 10:03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보은군은 20일 보은읍 노티지구·장안면 봉비지구·마로면 관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509필지에 대한 경계 확정을 의결했다.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는 박종원 위원장(청주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티지구·봉비지구·관기지구 1509필지 141만 3641㎡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적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 및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 경계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등기촉탁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로 인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현상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보은군은 지난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김나경 보은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이용에 대한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하고 마을안길 확보, 맹지 해소 등으로 많은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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