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하추동] 광복80년, 우리는 진정 국보를 환수하고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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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하추동] 광복80년, 우리는 진정 국보를 환수하고자 하는가?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 승인 2025-08-26 17:21
  • 신문게재 2025-08-27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이상근 이사장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올해 9월,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 등 식민지 시대에 약탈한 문화유산의 반환을 위한 법안을 제정한다. 반환 대상은 1815년에서 1972년 사이에 절도, 약탈, 강제 이송 등 불법적 행위로 획득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법에서는 불법성이 입증된 것은 물론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면 과학위원회를 구성하여 '반환'을 지원한다. 프랑스가 1892년 다호메(베냉의 옛 이름) 왕국에 있던 아보메 왕궁에서 약탈한베냉 청동유물과 핀란드 유물 등 27점을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반환했다. 이제 법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반환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벨기에가 일명 '식민지 유물 반환 법'을 2022년 제정해 반환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등 대다수 과거 가해국들은 약탈품 반환에 관한 법률이 없어 국내에 들어오면 취득과정 불문하고 '무조건 내 것'이라는 법을 앞세워 반환을 거부해왔다. 2011년 145년 만에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가 이런 법에 의한 피해사례이다. 법을 무기로 소유권 양도를 거부하고 5년마다 갱신 임대 조건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는 전시를 하려면 프랑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문화유산' 지정은 소유권이 없어 엄두조차 못낸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마련되면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외규장각 의궤'의 완전한 소유권 양도와 함께 당시 강화도 정족산 사고 등에서 약탈한 문화유산의 반환을 위해 '과학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2011년 일본 왕실 도서관(궁내청 서릉부)에서 환수한 조선왕실의궤가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사례를 보면 어람용인 외규장각 의궤의 완전한 반환은 '국보'의 귀환이 될 것이다.

이처럼 21세기 들어와 문화유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네덜란드는 식민지 인도네시아에서 약탈한 1500여 점을 반환했고 네덜란드 국왕은 피해 사실에 사과했다. 벨기에는 르완다, 부룬디, 민주 콩고 등 옛 식민지에서의 유물 반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그 규모는 84000여 점이다.

광복 80년, 일본국과의 문화재협정 60년이 된 올해가 격변하는 속에서 지나고 있다. 정부가 외교 협상으로 일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문화유산은 1965년 한일협정 시 1432점(106점은 1958년 기 반환), 1991년 영친왕 등 조선왕실 복식 333점, 2011년 조선왕실의궤 등 왕조도서 1205권이다. 모두 '인도 협정'을 맺고 환수했다. 또 재일동포와 민간의 노력으로 광복이후 약 6000점이 일본에서 환수됐고 미국, 독일 등 12개국에서 12000여 점이 귀환했다.

이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것은 2005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돌아와 북으로 간 '북관대첩비'를 포함하여 단 6건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 중앙정부가 국보, 중요문화재, 중요미술품 등으로 지정한 한국 문화유산은 150여 건이다. 서산 부석사불상처럼 지방정부 지정문화재은 파악조차 안됐다. 여기에 임진왜란 당시 약탈당해 일본 왕실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의방유취', 1907년 부여에서 출토한 '백제미소보살' 등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유산이 광복 80년이 됐음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보의 환수를 위해 환수전문가 등으로 '국보환수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미완의 국보환수를 추진해야 한다. 국보환수TF는 광복 80년동안의 국보 내용을 평가하고 지금 국제사회의 원상회복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벨기에 이어 프랑스가 식민지배 청산의 일환으로 유물반환법을 제정한 배경과 방향을 파악하고 일본,미국,유럽 등 소장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 국보의 환수를 비약적으로 이뤄내야 한다. '국보환수TF'가 구성되면 단 6건에 불과한 국보의 환수가 국제사회의 변화와 민관의 협력을 통해 비약적으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산업의 원천은 문화유산이기에 더더욱 미룰 수 없는 과업이다.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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