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15일부터 '2025년도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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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15일부터 '2025년도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접수

신청 누락자 대상,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 가능
1인 세대 80만 원, 2인 이상 세대 인당 45만 원씩 태안사랑상품권 지급

  • 승인 2025-09-15 09:38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이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군은 '2025년도 태안군(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누락자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대상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으며 재원은 도비 40%와 군비 60%로 지원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80만 원, 2인 이상 세대의 경우 인당 45만 원이며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2024년 1월 이전부터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2023년도 농어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대상 농어민은 ▲농어민수당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 ▲종합소득금액 증명원(2023년도 기준) 등 서류를 지참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10월 중순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태안사랑상품권 제작 작업을 거쳐 연말까지 농어민수당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으로 받는 태안사랑상품권은 '정책수당'으로 발행돼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추가 신청 접수 기간을 놓치면 수당 지급이 불가한 만큼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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