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5 수도권 강력 규제 대책 발표… 지방 풍선효과 작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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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15 수도권 강력 규제 대책 발표… 지방 풍선효과 작용할까

서울 25개구·경기 12곳 등 27곳 '삼중 규제지역'
대출·청약·세제 등 강화… 주택 거래 '위축' 예상
수도권 규제로 일부 인근 지역 풍선효과 기대감
"대부분 지방 반사이익 어려워… 대안 마련 필요"

  • 승인 2025-10-15 16:20
  • 수정 2025-10-15 16:36
  • 신문게재 2025-10-16 1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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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만큼, 지방 부동산 시장에 풍선효과가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지역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15일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 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처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7곳은 대출·청약·세제 등이 종전보다 강화되는 것은 물론, 전세를 낀 갭투자까지 전면 차단되면서 주택 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은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운영하기로 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세제도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양도세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한 강력한 규제 대책이 나온 만큼, 일부 지역에선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수요자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효과는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교수는 "규제 지역 외에 가까운 곳 등은 풍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이나 광주, 대구, 부산 등 지역에선 반사 이익을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라며 "지방은 지방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분양에 대한 혜택을 줘서 접근을 쉽게 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유예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연장, 나아가 세금 혜택까지 주게 되면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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