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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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발표

  • 승인 2025-11-19 15:33
  • 신문게재 2025-11-20 1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게티이미지뱅크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는 지역 업체가 최대한 수주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88억 원 미만)과 지자체(100억 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 상향 시 지역 업체 수주 금액은 기존 대비 7.9%(약 2조 6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 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는 근거를 신설한다.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는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기술형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배점제로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는 지역자재·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 업체의 수주 금액은 약 7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담합 방지 차원에서 조달철-공정거래위원회 간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책 관련 시행규칙·계약예규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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