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예천동 일원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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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예천동 일원 신규 분양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 실시

24일부터 26일까지, 경찰·세무서·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 대응 나서

  • 승인 2025-11-25 00:3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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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산시 예천동 일원에서 진행된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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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산시 예천동 일원에서 진행된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합동 단속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예천동 신규 분양 아파트 일대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산시를 비롯해 서산경찰서, 서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산시지회가 함께 참여해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실수요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서산시는 예천동에서 신규 아파트 계약 체결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른바 '떳다방'이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장 중심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동 단속 주요 점검 대상은 ▲천막·컨테이너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명함 배부·현장 상담 등을 통한 분양권 전매 유도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을 활용한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즉시 경찰로 연계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 중개행위는 실수요자 피해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민·관이 적극 협력해 질서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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