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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M의 인도상 무단 방치,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이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선량한 보행자의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인천 송도에서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전동킥보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제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4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해 275건의 PM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PM(Personal Mobility)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운전에 필요한 2종 원동기장치자건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를 착용 후 시속 25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고, 특히 2인 이상 승차하여 운행하면 절대 안된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단속 대상으로서 범칙금이 부과되며, 대전경찰청의 '25년 10월말 기준 PM 위법행위 단속 통계에 따르면 관내 6개 경찰서에서 총 4,0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25년 대전시에 접수된 PM의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신고 건수는 총 5만8790건으로 이동조치 및 견인에 따른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PM 전용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최고 속도를 25Km에서 20Km로 하향하고, 이용 연령제한 개선 및 PM 전용 운전자격 신설, 대여업체의 본인 확인 의무화 등 12개의 PM 관련 개정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또한 학계나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인도나 횡단보도 앞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PM의 불법주차에 대해 GPS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앱상에서 지정된 구역에만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상 주차(Virtual Parking)'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현재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규정을 근거로 사고 발생과 위반행위가 잦은 구역에 대하여 'PM 없는 거리'를 조성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3주간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이용한 인식도 조사와 시범운영 장소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향후 관련 자치단체·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안전표지와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민이 만들어 가는 안전한 대전, 행복한 시민을 위한 'PM 없는 거리'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박은규(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정책과 기획팀장.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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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