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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0월 15일 충남 예산시 한 식당에서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에 있는 하신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며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종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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