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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제공 |
이번 추첨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시세를 연간 50만원 이상 납부하고,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이 없으며 아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총 20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류형 아산페이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세 모범납세자 870명도 최종 선정하고, 이 가운데 가장 모범적으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이병천 씨가 모범납세자 대표로 선정돼 19일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묵묵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세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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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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