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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6일 동남구 다가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손으로 치면서 "너 내려봐, 내려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행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른 것은 피해자가 임산부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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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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