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있지만 없는 아이’에 대한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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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있지만 없는 아이’에 대한 권리 보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0만 원 보육료 지원
아동의 인권·기본권 보장위한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모델 제시

  • 승인 2026-01-01 12:59
  • 신문게재 2026-01-02 2면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기획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도는 지역별 인구 구성과 행정 여건을 종합 고려해 2026년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화성, 안성, 이천 총 3개 시군을 선정했다. 향후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참여 시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돼 온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출생·보육·교육·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보육지원금 외에도 국내에서 태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단체 지원사업 연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 확인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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