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1만원 주택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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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1만원 주택사업 확대 시행

빈집 문제 해소와 주거비 부담 덜어

  • 승인 2026-01-02 16:34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청도만(萬)원주택사업 신청 접수(포스터)
만원주택사업 신청 포스터
경북 청도군은 매년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도 청도만(萬)원주택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인 '청도만(萬)원주택사업'은 관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 소유자가 입주자와 월 임대료 1만 원, 6년 의무임대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리모델링을 시행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리모델링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 지붕, 부엌, 화장실, 주택 내·외부 마감 등이며, 1호당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12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귀농인, 신혼부부, 청년 등으로 입주자는 청도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년간 의무 임차기간을 이행해야 한다.

빈집을 소유한 사업 희망자는 5일부터 30일까지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또는 빈집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은 사업 대상자 확정 후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하수 군수는 "2025년 만원주택사업을 통해 빈집 활용과 인구유입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한 만큼, 2026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보다 많은 빈집이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도=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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