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7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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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70%까지 지원

  • 승인 2026-01-12 11:42
  • 신문게재 2026-01-13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0306 정읍시청
정읍시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읍시는 2026년부터 기존 정부 지원금 외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부모가 내야 할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전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영아 종일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등으로 세분화 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정부 지원을 받고도 부모가 추가로 지불 해야 했던 비용을 정읍시가 대신 부담해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데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이며, 대상 아동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까지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30%를, 2자녀 이상 가정은 70%를 시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75% 이하(가형)인 2자녀 이상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는 시간당 1918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575원만 내면 돼 비용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방식도 유연하게 운영한다. 이용일 전월부터 예약하는 '정기서비스' 외에도,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한 '단기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함께 운영해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돌봄서비스 신청과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1월부터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기존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우 정부 지원 유형 재판정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아이 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차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핵심 정책"이라며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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