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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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1번지 주목

  • 승인 2026-01-20 11:09
  • 신문게재 2026-01-21 36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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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귀농 귀촌 일번지'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는 농업 창업 교육과 실제 체류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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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감도./고창군 제공
교육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읍·면)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65세 이하)이다. 은퇴를 앞두거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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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동실습하우스./고창군 제공
교육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간 진행되며, 주 2회, 총 60회 200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복분자, 멜론, 수박, 딸기 등 작물 재배를 위한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을 비롯해 재배 농가 현장 견학, 고창 문화 탐방 등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실습 중심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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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블루베리. /고창군 제공
또한 공동 텃밭과 공동 실습 하우스를 활용한 방울토마토, 딸기 등 작물 재배 실습을 통해 실제 농업 현장을 미리 경험하며 귀농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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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고창군 제공
입주형 프로그램도 강점이다. 센터에는 공동주택 20호와 단독주택(별동) 2호, 단독주택 8호 등 다양한 형태의 체류형 주택이 마련돼 있어 최대 10개월간 거주하며 교육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농촌을 경험하며 귀농 귀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오성동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제 생활과 농업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성공적인 귀농 귀촌의 핵심"이라며 "정년 이후 안정적인 노후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고창군이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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