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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
대전시의회는 지난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정명국 의원(국힘·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로 설치되는 조직의 행정적 운영 기반을 우선 정비하고,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과 관련된 업무를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명국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조직에 대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통합 관련 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조례안은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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