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연구 활동 지원부터 장애인·시각장애인 편의 증진, 자원봉사자 우대, 주차요금 부담 완화 등 주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유정옥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연구단체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강연숙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 명칭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자 우대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문화사랑방·체육시설 운영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자에게 관람료와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 나눔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예지 의원은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장애인이 공연장 등 공공시설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숙희 의원은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했다.
이익성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2월 6일(오늘) 개최되는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정책토론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의회`의 역할과 준비 과제를 묻다"](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06d/118_20260205010004371000172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