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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국 포항시의원 |
경북 포항시의회는 6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병국 의원(국민의힘·중앙동·양학동·죽도동)이 발의한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개정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화재예방체계를 제도적으로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 의원은 화재의 조기 감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열화상카메라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화재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차 화재예방 중앙감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과열이나 화재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대응할 수 있는 첨단 안전관리체계를 구현한다.
개정조례에는 인공지능기술의 정의가 새로 포함됐으며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이 구체화됐다. 또 관계 기관과 시설관리자에 대한 화재예방 권고사항을 신설하고 충전시설 관리주체를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존 수동적 관리체계에서 능동적·지능형 예방체계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안병국 의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시스템을 조례에 반영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로 도약하고 나아가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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