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화장장려금 최대 5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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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화장장려금 최대 50만 원 인상

자연장지 운영 확대, 장례비 부담 완화

  • 승인 2026-02-12 15:3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양군 공설추모공원
함양군 공설추모공원<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변화하는 장례 문화에 맞춰 자연장지 운영을 확대하고 화장장려금을 인상했다.

군은 공설추모공원에 자연 친화형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하고 화장 비용 지원을 강화해 군민 장례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을 잔디 아래 흙과 섞어 매장하는 방식이다.

구룡공설묘지 만장에 따른 대안으로 2025년 조성됐으며 총 9000기 안치 규모를 갖췄다.

현재까지 180기가 안장돼 공설 장지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함양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 대부분이 관외 화장장을 이용해 왔다.

이에 군은 2016년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했으며 관련 예산도 4720만 원에서 1억165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6년부터는 지원금을 대폭 올렸다.

대인 시신은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개장 유골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관외 화장시설 이용이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해 장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자연장지는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관내 기준 관리비 포함 50만 원, 계약 기간은 30년이다.

화장장려금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 인상을 통해 군민 장례비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장례 문화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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