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유해업소 10곳 적발, '청소년 보호 사각'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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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유해업소 10곳 적발, '청소년 보호 사각' 엄단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 집중 단속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적발
적발 영업자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예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등 엄중 처벌

  • 승인 2026-02-15 08:2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해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동절기와 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특사경은 번화가와 학원가, 관광지 일대의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 주류 및 담배 등 유해 약물 제공 행위, 유해업소 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중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영업자들은 현재 형사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광 도시 부산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자 및 종사자들께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라며, 시는 앞으로도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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