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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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2월 27일 15만 원 상품권 지급

  • 승인 2026-02-21 14:4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지역 및 사용처 변경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지역 및 사용처 변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2월 27일 처음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확정·통보됨에 따른 조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 농촌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가 목적이다.

이번 지급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신청한 주민 가운데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게 이뤄진다.

군은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청자는 최초 지급분을 소급해 받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돼야 한다.

관외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포함된다.

대학생은 관내 통학 가능 시 지급하고,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 중 주 3일 이상 거주 기간에 한해 지급한다.

요양시설·병원 입소자는 관내 시설 입소자 및 입원자는 대상이다.

관외 시설 입소자는 관내 실거주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60일 한도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신청, 실거주 조사, 읍·면위원회 심의, 매월 말 지급 순이다.

허위·은폐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와 제재부과금,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사용 권역도 구분된다.

읍 주민은 읍과 면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면 주민은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한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5개 업종은 군 전역에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합산 최대 5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이다.

남해군은 실거주 조사반과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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