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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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대기오염 감축 위해 최대 170대 지원, 차량 기준가액 70~100% 보조금 지급

  • 승인 2026-02-24 10:00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
보령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감소를 목표로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이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지원 자격은 보령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026년 사업량은 4등급 경유차 120대, 5등급 자동차 50대, 건설기계 20대로 총 190대 규모다. 1인당 신청은 1대로 제한되며, 선착순 접수 원칙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보조금은 차종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차 보조금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70~100%를 폐차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폐차 후 기준에 부합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2차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보령시청 기후환경과(3층) 방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에서 확인하거나 보령시 기후환경과(041-930-3668)로 문의하면 된다.

이향숙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사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보령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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