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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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 협약 체결

지역농협 3곳과 상생·환원 체계 구축

  • 승인 2026-02-24 17:0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지역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 업무협약
지역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 업무협약<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군은 지난 23일 동남해농협, 새남해농협, 창선농협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면지역 하나로마트 조건부 사용 허용과 지역사회 환원활동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군과 3개 농협은 정책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주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 전반에 협력한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의견도 공동 점검한다.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한 매출 일부는 지역사회 환원 재원으로 기부한다.

각 농협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상생활동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향후 환원 재원을 활용한 연계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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