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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전경.중도일보DB |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 한한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 산림자원과 산림소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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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