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현장 목소리 제도화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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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현장 목소리 제도화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 승인 2026-03-26 11:58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준병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5일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진행되어 온 농어업 정책 결정 체계를 현장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농어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시장 개방 확대,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한 만큼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노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법제화를 통해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농어업회의소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를 설립하여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농산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제정안을 통하여 행정구역별로 기초 농어업회의소와 광역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촘촘한 대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업회의소는 자율설치와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뿐만 아니라, 현장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홍보를 수행하는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초 농어업회의소는 시·군·구 단위에서 농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000명 이상(또는 1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광역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광역 농어업회의소는 광역시·도 단위를 관할하며, 해당 구역 내 기초회의소들의 발기와 동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농어업회의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원활한 정착과 역량 증진을 위해 컨설팅·교육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단순히 하나의 단체가 아닌, 농어업인이 정책의 객체에서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초와 광역을 잇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농어업 자치 시대의 개막"이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설립되는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향상 시키고, 소외됐던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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