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자율성 강화'에 과학기술계 "환영… 세심한 후속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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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자율성 강화'에 과학기술계 "환영… 세심한 후속 관리 필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직접비 10%·최대 5000만 원까지 자율적 사용 가능해져
연총·과기연구노조 등 연구현장 환영 입장 "긍정 영향 기대"

  • 승인 2026-04-29 17:34
  • 신문게재 2026-04-30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구혁신비 비목 신설과 간접비 사용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자율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회의비 사전 결제 규정 폐지와 증빙자료 최소화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며, 해당 제도는 일부 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구 현장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신뢰의 신호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신속한 시스템 정비와 세심한 후속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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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자의 연구비 자율집행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현장이 반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상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간접비 사용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회의비 사전 결제 규정도 폐지돼 보다 자유로운 아이디어 논의가 가능해졌다.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29일 각각 입장문을 내고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루 전인 28일 국무회의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의결 결과를 밝히며 세 가지가 방안을 골자로 한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직접비 내 '연구혁신비 비목'이 신설돼 일상적으로 필요한 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을 각각 세부 비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직접비의 10%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활동비 상한은 50만 원, 재료비는 300만 원이다. 증빙자료를 최소화해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일 예정이며 당장 일부 사업에 먼저 적용하고 2027년 전면 시행된다.

또 다른 연구비 자율 강화 방안은 간접비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사용 가능 항목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간접비 사용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론 사용 불가 항목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연구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비나 식비 사용 시 관련 결재를 미리 받아야 하는 규정을 폐지해 자유로운 연구 관련 아이디어 논의와 네트워킹이 가능토록 했다.

연총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연구자를 잠재적 불법 집행자로 옭아매고 창의성을 억눌러 왔던 기존의 사전 통제 방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가 연구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실질적인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신호탄"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연총은 "2027년 신설되는 연구혁신비 비목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비와 기관 내부 규정 개정이 신속히 병행돼야 한다"며 "공백이 없도록 세심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도 입장을 내고 "고질적인 규제들이 반영된 점은 고무적이고 연구몰입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이번 개정이 연구행정 혁신의 작은 시작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연구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로 삼아 남아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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