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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하계 휴가철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사진= 파주시 제공) |
이번 점검은 하계 휴가철에 소비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중점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과 전복,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수산물, 인삼 등 여름철 보양 품목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이며, 원산지 표시 여부와 원산지 혼동 및 이중 표시 여부,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 명세표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요 위반 사항이 있는 업소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은희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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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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