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영·호남 협력 기반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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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영·호남 협력 기반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토론회

  • 승인 2026-07-15 16:16
  • 수정 2026-07-15 18:33
  • 이재선 기자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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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과 사천시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영·호남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에 힘을 모았다.

고흥군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천시와 공동으로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서는 우주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영·호남 협력 모델 구축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개회사와 축사, 기념촬영 등이 진행되며 법안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본 토론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의 핵심 내용, 지역별 기능 분담과 연계 전략,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고흥군은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시설인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와 발사체 기술사업화 기반, 기업지원 플랫폼 등 우주산업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고흥을 발사체 산업 중심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끌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육성해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군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논의를 확대하는 한편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산업 기반시설 확충,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응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고흥이 보유한 우주발사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토대로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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