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퇴 앞두고 연금 설계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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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퇴 앞두고 연금 설계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가이드

20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연금 개시 늦추면 연령대에 따라 수령 시 소득세율 낮아져
퇴직급여 연금수령 기간 길수록 세제상 혜택 받기도 편리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 확인 필요하기도

  • 승인 2026-07-29 10:38
  • 신문게재 2026-07-30 10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퇴 예정자들이 통합연금포털에서 가입 정보를 확인하고,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연금 수령액에 적용되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설정하면 연령별 소득세율 인하와 퇴직소득세 추가 감면을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 인출 시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계좌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출 제약과 세제상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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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은퇴를 앞둔 이들에겐 어떻게 연금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에 따른 길라잡이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을 통해 은퇴 후 연금 설계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연금 정보를 간편하게 살펴보는 방법부터 바뀐 저율 분리과세, 연금 개시를 늦출 경우 도움이 되는 절세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은퇴를 앞둔 이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 정보 확인을=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 지원을 위해 가입한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하신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최초 회원가입 시 3영업일 후부터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내연금조회' 데이터는 매월 10일에 업데이트된다.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DB)일 경우 가입 여부가 조회되며, 확정기여형(DC)일 경우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연금개시예정일은 만 60세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개시 예정일과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된 연금정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금융회사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 원천별
연금소득 원천별 적용 세제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금융감독원은 '2024년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안내한다. 상향은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것이다.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1500만원 이하로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다.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인 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연금수령 연령별 적용 세제
연금수령 연령별 적용 세제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금 개시 시점 적립금 2억원 20년 확정기간형 연금
연금 개시 시점 적립금 2억원 20년 확정기간형 연금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된다=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진다. 이어 종신형 연금은 연금수령 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연간 연금수령한도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퇴직급여 연금수령 기간 길수록 세제상 혜택=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한다. 10년 차 이하는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하므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연금계좌 가입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인 경우 연금수령 연차를 6년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가 적용된다. 사례를 들어보면, 2012년 1월 A 회사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김 모 씨가 2024년 1월에 정년퇴직해 퇴직급여 2억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시점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이므로 연금수령연차 6년 차부터 기산한다.

퇴직소득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시 적용 세제 비교
퇴직소득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시 적용 세제 비교.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인 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인 3.3~5.5%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을 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 및 의료 목적으로 인출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와 관련해선 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이어 IRP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중도인출사유 및 적용세율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중도인출사유 및 적용세율.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금저축·IRP 추가납입과 IRP 퇴직소득 수령 간 자금 이체로 계좌 통합은 신중해야=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과 IRP 간 자금이체는 소득세법상 55세 이후에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퇴직소득이 입금된 IRP는 가입 기간 5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계좌관리 편의성 등을 위해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와퇴직소득을 수령한 IRP 간에 자금을 이체해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체·통합은 신중해야 한다.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IRP(본인납입)의 자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소득)이 인출 가능하므로 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 5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기간에 연금저축 적립금을 수령 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이 있는 IRP'를 합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계좌통합 후에 계좌 해지 시,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 부분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마련된 금융꿀팁으로, 세법 내용에 대한 해석 권한은 국세청 등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소득세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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