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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자원 수집업체(고물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취급 실태를 들여다본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폐가전제품을 무단으로 분해하거나 냉매를 적정하게 회수하지 않는 행위다. 폐가전 냉매로 활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는 종류에 따라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강한 온실효과를 낼 수 있다.
도는 단속에 앞서 위성영상과 주민 신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했다. 단순 현장 점검을 넘어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취지다.
수사 범위도 폐가전 해체에 한정하지 않는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거나 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폐기물을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행위까지 살핀다.
사업장에 폐기물을 지나치게 쌓아두는 행위 역시 점검 대상이다. 자체 처리능력을 넘어선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변 환경을 훼손하거나 불법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형사입건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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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