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광역시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관내 목재 가공업체 등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흘간 시 대기보전과 및 관할 구청과 관내 제재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불법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를 절단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제재시설 42개소를 전수 조사 수준으로 밀착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상태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다.
단속 결과, 관리 태만과 법규 불감증이 드러난 사업장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구청에 가동개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무단 가동한 사업장 1곳과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 포착됐다. 또한, 배출 및 방지시설이 고장나거나 훼손된 상태임을 알고도 조치 없이 방치한 사업장 2곳과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함께 적발돼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최근 대기질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적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가동개시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누락·회피한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 정도 등을 면밀히 추가 수사한 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경고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도 차질 없이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공정 특성상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사업주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철저한 시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기획수사를 계기로 관내 산업단지 및 민원 다발 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