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마후라' 결국 윤락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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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마후라' 결국 윤락녀로

  • 승인 2000-05-19 00:00
  • 신문게재 2000-05-19 19면
아르바이트로 찾아간 무허가 주점서 감금

"용돈이 궁했어요 하지만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술집을 찾게 됐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난 98년 중·고생들이 직접 출연해 만든 음란비디오 '빨간 마후라'의 여주인공으로 '데뷔', 세상을 놀라게 했던 최모양(17)이 끝내 윤락녀로 전락해 '노예 매춘'을 당한 것으로 18일 드러나 다시한번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양은 중학교 1학년인 지난 97년 14살때 남자친구인 서울 S공고 김모군 등 고등학교 남학생들과 외국 포르노를 흉내내 집단 성행위 장면을 가정용 캠코더로 촬영했다가 이것이 시중에 나돌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장본인

'빨간 마후라'사건이 터진 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을 명령받은 최양은 나이가 어려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양가 부모님의 동의하에 지방에 있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민며느리' 같은 생활을 하며 2년여 동안 집안일을 도왔다.

그러나 올해 초 최양은 시골생활이 무료해지고 용돈도 궁하게 되자 남자친구의 집을 나왔으며 여기저기 '호구지책'을 찾아 나섰으나 마땅한 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최후의 선택'으로 술집을 택했다.

이미 예전에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 삼아 일한 경험이 있었던 최양으로서는 그리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화근이 됐다.

서울 서초동의 무허가 주점 ''꾼'을 운영하던 주인 엄모씨(38·양천구 신월동)는 최양을 고용한 뒤 단순한 술시중 뿐 아니라 7~8차례에 걸쳐 윤락도 강요했다.

엄씨는 최양에게 '나이가 어려 위험하니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겠다'고 속여 사진 2장과 지문을 찍은 다음 5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화대를 갈취하기도 했다고 최양은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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