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132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원료의 보관 및 관리 ▲변질 또는 표시사항 위반제품 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상태 등을 점검했다.
시의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는 시정명령 6개소와 시설개수명령 2개소 등 모두 8개 업소로 위반사항이 경미해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업체는 ▲T산업(업성도) ▲K전자(풍세면) ▲D산업(입장면) ▲S산업(성남면) ▲H(주)(수신면) ▲K산업(성남면) 등으로 급식소의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냉장고 청소상태 불량(D산업·업성동)과 배수구 덮개 미설치(D산업·성환읍) 등으로 경미한 사항이 지적됐다. 집단급식소의 적발사항이 경미한 것은 급식소 운영업체들의 위생인식이 높아져 영양사 채용 등 철저한 관리와 당국의 주기적인 지도점검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경영비절감을 위해 직접조리 대신 외식업체들에게 급식을 위탁해 식당으로 장소만 제공하는 곳이 많아진 것도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는 이달 말까지 시정토록 했으며 시설불량 발생업체는 즉시 시정토록 했다”며 “집단급식소의 위생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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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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