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대출 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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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대출 길 넓어진다

대전 신보-서부농협, 소호사랑 특화보증 협약

  • 승인 2007-09-10 00:00
  • 신문게재 2007-09-11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성호)과 대전서부농업협동조합(조합장 임헌성)은 10일 보증이용고객의 저변확대 및 편의제고을 위해 대전 소호사랑 특화보증부 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 소호사랑 특화보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증이 지원되며, 정상 보증료율에서 0.1% 추가 감면된 우대보증료율이 적용된다.

특히 소호사랑 특화보증은 답보력이 약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대출로 지원하며 신속한 자금지원과 이용 고객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도 대폭 낮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6.2%를 적용해 지원된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마이너스통장 중 하나를 선택해 갚으면 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상반기 자금의 조기 소진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게 대출기회가 확대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소호사랑 특화보증 대상은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택시, 화물운송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다. 그러나 부동산 및 향락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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