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대상은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와 수집상, 판매업자 등이며 희귀,멸종위기 식물이나 관상식물의 채취 등이다. 이를 위해 단속 기간에 산나물,산약초 채취지역의 출입길목에 산림보호감시원 8명과 각읍면 2개반 10명이 집중 순찰,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불법산나물 채취자 및 무단입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계자는 “산 주인의 동의없이 산나물의 불법채취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무단으로 채취 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라며 “산나물 불법채취 등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부터 자원을 보호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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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