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설움'… '근무중 폭언·욕설 경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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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설움'… '근무중 폭언·욕설 경험' 40%

일부회사 임금 부당공제 등 행패 심각

  • 승인 2010-08-16 13:47
  • 신문게재 2010-08-17 15면
  • 아산=김기태 기자아산=김기태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지 6년을 맞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언어적 폭력, 차별, 부당한 임금공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의 경우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면서도 전기료 및 수도세, 청소비, 오물수거비까지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보령 소재 동백관에서 실시한 '아산시 이주노동자 여름 평등캠프'에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산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40%의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근무 중 폭언, 욕설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회사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근무내역과 일치했다는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또한 법적 규정인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이들의 비율이 61%에 불과했고, 매월 2시간씩 받아야만 하는 작업안전교육은 70%가량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작업안전이 심각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등을 회사측에 강제압류 당한 경험자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월급에서 기숙사 이용료를 공제하는 회사들의 기숙사 중 34%가 주택법상 주거시설이 아닌 컨테이너 또는 공장 내 사무실 등으로 나타나 창고 또는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에 근로자를 재우고 사용료 명목으로 이들의 임금을 갈취하는 비인도적인 회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은 언어소통(29%), 힘든 일(19%), 장시간 근무(14%) 등으로 나타났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원규 간사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각성과 철저한 실태조사 및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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