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매몰지 수질오염 분기마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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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 수질오염 분기마다 검사

도 지하수 보전관리 종합 추진… 축산폐수 등 관리 강화

  • 승인 2011-05-03 18:05
  • 신문게재 2011-05-04 7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충남도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 우려 등에 따라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도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하수에 대한 단기·중·장기적 보전 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도는 우선 지하수 오염의 원인별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도시지역 가정하수의 누수, 생활폐기물의 배출, 주유소의 유류저장 탱크에서의 유출로 인한 오염에 대해선 생활하수 누수 차단을 위한 노후관거를 교체하고,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한다.

농촌지역의 농약, 비료, 토지개량제 및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오염에 대해선 적정 농약사용 유도 및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 시스템 구축, 분뇨 및 축산폐수 등 저장시설·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경폐수 및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오염에 대해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용 폐공 지하수관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농촌 생활용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사후관리 등을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산업공단지역의 산업폐수, 화학물질 유출, 산업쓰레기, 매립시설의 부적정한 운영에 의한 오염과 관련해선 불법폐기물 및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또 지하수 기초 및 전수조사를 벌이고, 2억5000억원을 들여 오는 2012년까지 도 및 시·군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하수관리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관측망 및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한편, 방치공(폐공)을 찾아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가축매몰지 주변(반경 300m 이내) 지하수에 대해선 매몰 후 1년 간 분기별로 1회씩 2~3년은 반기별로 1차례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기준 초과하는 지하수가 발견되면 적합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적 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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