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이 아닌 외부세력임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쇠 파이프와 죽봉 등을 미리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 경찰관의 수가 130여 명에 달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정씨와 신씨는 사측과 노조간 폭력충돌이 우려된다며 경찰이 유성기업 아산공장을 우회할 것을 요구하자 조합원 1100여명에게 죽봉 등으로 저지선을 뚫고 경찰을 상대로 폭력 행사를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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