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폭력시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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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폭력시위자 실형

천안지원 징역 4년 중형 선고

  • 승인 2011-11-10 18:00
  • 신문게재 2011-11-11 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는 유성기업의 시위와 관련 폭력시위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조 충남지역본부 정모(41)씨와 민노총 충남건설기계 신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이 아닌 외부세력임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쇠 파이프와 죽봉 등을 미리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 경찰관의 수가 130여 명에 달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정씨와 신씨는 사측과 노조간 폭력충돌이 우려된다며 경찰이 유성기업 아산공장을 우회할 것을 요구하자 조합원 1100여명에게 죽봉 등으로 저지선을 뚫고 경찰을 상대로 폭력 행사를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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