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검찰, 건설현장 산재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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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검찰, 건설현장 산재 원천봉쇄

28일부터 고강도 합동감독

  • 승인 2013-10-24 18:00
  • 신문게재 2013-10-25 5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은 검찰과 함께 중·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고강도 합동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합동감독은 굴착·교량·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다수 사용공사 발전소 및 제철소 등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지·보수공사 주상복합,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추락·붕괴 재해 등 중대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와 원·하도급 공사에서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이 이뤄진다.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수행실태,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유무,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실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감독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주평식 천안지청장은 “이번 합동감독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법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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