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타고다닌 외국인 1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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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타고다닌 외국인 17명 입건

불법체류자 4명 포함… 충남청 단속강화

  • 승인 2014-05-18 16:10
  • 신문게재 2014-05-19 9면
  • 유희성기자유희성기자
충남경찰청은 18일 대포차량을 운행하고 다닌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17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대포차량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로 적발된 17명 중 4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강제출국 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 일제점검 과정에서 단속된 대부분은 자국인들 간 거래를 통해 음성적으로 대포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일제점검 기간 동안 충남 전체외국인 등록차량 4025대 중 완전출국자와 불법체류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701대( 17.4%)를 우선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재까지 416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향후 경찰은 대포차량으로 인한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까지 외국인 대포차량 현장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 3월 30일 오후 11시 50분께 아산시 영인면 역리에 있는 만도영인공장 앞 노상에서 몽골인 근로자가 대포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돌해 4명이 사망, 2명이 중상을 입는 등의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단속과 함께 경찰은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대포차량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개 외국어로 된 '한국의 자동차 관련 법률 안내'리플릿 3만 5000부도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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