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권익위 연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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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시민권익위 연내 설치된다

취약계층 구제·고충 해결 기구… 감사위원회 산하 자문위 성격 연말 조례안 통과, 내년 초 출범

  • 승인 2014-10-23 14:56
  • 신문게재 2014-10-24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시민권익위)가 올해 안에 설치된다.

이춘희 시장은 23일 오전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각종 고충 해결과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권리구제·청원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구라는 설명이다.

향후 설치 예정인 감사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지난달 말 시민권익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20일 시민 공청회까지 제반 절차를 끝마쳤다.

이 과정에서 기구의 책임성 확보 방안 및 행정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보고 및 공개, 위원 위촉 시 의회 동의 필요성 등이 부각된 바 있다.

그는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의회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조례안 통과 및 내년 초부터 정식 위원회 출범을 시사했다. 감사위원회 역시 이와 연동, 연말까지 설치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특별법이 규정한 내용 대로 추진하겠다. 시청 인력으로 교육청 인력 전입을 받아 구성하게될 것”이라며 “전입하게될 교육청 인력의 직급과 원활한 적응은 교육청과 다소간 이견을 낳고 있지만 운영의 묘를 찾아갈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지난 20일 주택성능품질실험시설(S-2생활권)의 세종시 유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본 시설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확정됐다. 올해부터 4년간 정부출연금 168억원을 지원받아 실험시설 구축 후, 국토진흥원과 LH가 15년간 공동 운영한다”며 “향후 3년간 5만호 이상 주택 입주 등 단위 사업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시 특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본 시설 입주는 1차적으로 연구실험 전문인력 100여명 상주와 함께 정주여건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2차적으로는 전국의 관련 대학·연구소·기업 등의 참여와 국제교류 확대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 층간소음 억제와 실내 공기질 향상, 결로 최소화 등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함께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국토부와 2016년 입주하는 국토연구원 등과 협력해 주택성능품질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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