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유토지분할 개시 결정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지난 2월 결정된 4건에 이은 것으로 지난 2월 건은 현재 등기촉탁중이며, 이번 3건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측량하게 된다.
이번 공유토지 분할 개시 결정은 공동주택부지 3건으로 쌍용동 라이프타운 내 예랑유치원부지, 쌍용동 월봉청솔2차아파트 내 엔젤유치원부지, 직산읍 우성8차아파트 내 새천안유치원부지 등이다.
이들 토지들은 3주이상 공고기간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여부를 거쳐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되고, 이후 분할측량 및 분할조서확정 등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게 된다.
천안=오재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천안=오재연 기자![[인터뷰] 박수현 당선인 "도민 의견 담긴 수첩 3권, 3톤처럼 무거워"](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6m/19d/2026061801010009402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