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졸속개정 규탄”

  • 사회/교육
  • 미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졸속개정 규탄”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성명 발표… 성양성평등 제명변경 철회요구

  • 승인 2015-08-24 18:24
  • 신문게재 2015-08-25 6면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여성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대전시가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명을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성 소수자'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지역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전여성단체연합과 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졸속적인 개정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전면 철회하고 또한 여성가족부의 과도한 개입을 근거로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권선택 시장이 공약으로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외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스스로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를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조례 제명 변경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개념이 성평등 개념으로 확장되고 변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대전시에 오히려 시급히 개정하라고 개입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 임원정규 사무처장은 “여·남의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고 여·남 동수나 기계적으로 같은 상태도 '평등'으로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이라면 '성평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소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고려돼야 가능하다”며 “대전시와 의회는 성급히 추진하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에서 성평등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시민 인권감수성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여성가족부는 대전시에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성소수자 지원 조항이 모법(母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의화 기자 joongdonews19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2.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