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셔틀버스 불법운영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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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 셔틀버스 불법운영 '눈살'

전세버스로 하루 184회 운행… 법 어긴채 유상운송 버젓이 이용요금도 1인당 200~300원 비싸

  • 승인 2015-10-11 12:19
  • 신문게재 2015-10-12 14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천안과 아산에 소재한 A대학이 개인회사의 전세버스를 이용해 불법으로 돈을 받고 재학생들을 교내까지 수송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천안시와 A대학에 따르면 2013년 7월 대형승합 42인승 6대로 A대학~천안터미널과 천안역 등 재학생들을 수송한다며 자가용 유송운송허가를 받았다.

당시 소유자가 A대학이며 차령과 신청목적, 보험가입 여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허가조건에 적합,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하지만, A대학이 관계 당국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탓 암암리에 S투어 회사의 전세버스와 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유상운송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개인 명의의 차량을 임대해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 또는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현재 A대학은 자신이 소유한 차량과 S투어의 전세버스를 이용해 천안역에서 대학까지 평일 왕복 184차례나 운행하고 있지만, 등하교 시간대에는 버스 1대당 70~80여명의 학생들이 몰릴 정도로 수송인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들 학생이 내는 요금은 1인당 800원으로, 학생들로부터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정차시간이 지체될 것을 우려해 버스마다 카드체크기까지 설치했다.

대학 측은 한 술 더 떠 지난 5월부터 셔틀버스 요금결제 방식에 대해 ‘후불교통카드 확대시행 및 현금결제 폐지’라고 써 붙이며 카드체크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대학 측이 자체 셔틀버스를 구입해 운영하는 것보다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편이 이익이 남는데다 학생들로부터 받은 요금을 정확히 받아내기 위해 전세버스에 카드기까지 설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반 대학들은 셔틀버스 기사를 고용해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 학생 편익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A대학은 또 천안과 아산의 타 대학과 비교해 무려 1인당 200~300원의 버스요금이 차이가 나 관계 당국의 철저한 요금산정 파악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A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몰리는 등ㆍ하교시간대 운행을 위해 많은 수의 차량을 구입해 운행할 수가 없어 전세버스를 통해 학생수송을 하고 있다”며 “지방대학으로서 서울·경기권 학생의 유치는 절대적이며 학교의 존폐가 걸린 문제여서 최저 요금으로 학생수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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