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행한 ‘2016 읍면동 연두순방 시정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기인한 것으로, 각종 건설공사장의 증가와 장기 사업기간으로 신고 된 기존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고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처다.
시는 야적장 방진덮개와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살수시설과 세륜시설 적정 관리 여부, 사업장 내 낙진 청소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으로 그동안의 행정지도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저감 조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점검결과 이행 상태·저감 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현지 시정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천시 자연환경과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발생예방과 깨끗한 제천시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무엇보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면서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이미지에 맞는 거주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송관범 기자 songk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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