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눈]가정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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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눈]가정폭력,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승인 2016-02-23 08:59
  • 김훈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김훈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가정폭력이란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집 안에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폭력을 포함하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 및 부부 사이의 폭력을 칭하는 말이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외부에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폭행을 당하더라도 참고 숨기며 살아왔지만 날이 갈수록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정책중 하나가 가정폭력으로, 현재 정부와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작 피해자들은 아직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후 보복폭행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사건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더 이상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가정폭력이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다. 한 예로 인천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일이 있었다.

본래 폭력이라는 범죄행위는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친밀하고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더욱 잔인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가정폭력의 경우 이러한 폭력의 특성상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옆에서 지켜본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 학습능력, 자존감이 떨어지며 더불어 조절 장애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심지어는 폭력성이 높아짐으로 학교폭력,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가정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족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112신고를 망설이거나 설사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인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또다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변의 경찰이나, 1366 여성긴급상담전화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길 바란다.

김훈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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