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정진석 공주·부여·청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충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더민주 중앙당은 지난 1일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함과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정 후보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정 후보가 ‘김종필 자민련 총재 대변인(전)’이라는 허위경력을 게재한 명함을 광범위하게 뿌렸고, 이런 내용이 담긴 예비후보자홍보물 9600부도 선거구인 공주시와 부여군, 청양군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정 후보가 지난 2001년 자민련 대변인을 역임했으나,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대변인으로는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더민주 측 설명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강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