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체납액 시ㆍ군세가 8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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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세 체납액 시ㆍ군세가 80% 육박

  • 승인 2016-04-06 14:49
  • 신문게재 2016-04-06 5면
  • 내포=강제일 기자내포=강제일 기자
2015년 1619억원 가운데 76.5% 해당 도세 체납액 3배 넘어
지방재정 확충 사업소 지방공기업 전환, 세원개발 필요


충남도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시·군세가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사업소의 지방공기업 전환과 세원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충남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충남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420억원에서 1619억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8월) 1619억 8000만원, 2014년 1422억 8900만원, 2013년 1437억 7200만원, 2012년 1476억 3900만원, 2011년 1537억 51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시·군세 체납액은 2011년 1034억 7500만원에서 2015년(8월) 1237억 14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도세 체납액은 2011년 502억 7600만원에서 2015년(8월) 382억 6600만원 등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시군세 체납액은 전체의 76.5%로 도세 체납액의 3배를 넘고 있다.

충남연구원은 시·군세 체납액의 경우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많고 도세 체납액의 경우 지방교육세, 취득세 순으로 분석했다.

시·군세 체납액 개선을 위해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전담부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와 도내 일선 시군은 체납세금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지자체 징수담당자에게 맡겨두고 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성남시 ‘체납실태 전수조사반’ 등을 운영 효험을 보고 있다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설명이다.

충남연구원은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안도 제시했다.

먼저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 행정조직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독립채산 경영이 유지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도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강원도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등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 경기도 법인중과세 합리화 방안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충남도의 경우 에너지 저장 및 정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건의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과세의 타당성 홍보와 행정자치부의 적극적 지원,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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