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차권판매소 ‘천덕꾸러기’ 신세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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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차권판매소 ‘천덕꾸러기’ 신세 전락

  • 승인 2016-04-07 17:43
  • 신문게재 2016-04-07 7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주로 원도심 쪽 밀집, 허가기간 있어 강제철거 못해 철거 어려움


오랜 역사를 간직한 ‘버스승차권판매소’가 시대의 흐름에 밀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일부 교통카드충전소, 로또판매소로 전환해 운영되기도 하지만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 충전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7일 자치구에 따르면 승차권판매소는 버스정류장 인근 3.3㎡(1평) 남짓한 가건물 형태로 1990대 버스 토큰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대전 시내 버스정류장 곳곳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토큰을 사면서 가판에 놓인 신문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던 곳으로 당시 버스정류장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토큰 사용이 점차 줄고 2003년 시가 교통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 요금시스템을 카드제로 대체하면서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해 이제는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았다.

현재 대전지역에서는 문을 닫은 채 방치된 버스승차권판매소가 한두 곳이 아니다.

대전지역에 설치된 버스승차권판매소는 동구 7곳, 중구 8곳 등 수십여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판매소는 보행에 방해되는 가 하면 전단지 부착 등으로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최근에는 버스 승차권 판매소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도로법 제 54조 도로점용허가기준 등에 따라 허가 기간(10년) 권리가 있어 구청이 강제로 철거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판매소 업주들은 1년에 한번 도로점용허가 비용만 내면 굳이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허가기간 동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철거에 나서지 못한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다.

동구 관계자는 “토큰판매소가 통행방해와 거리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 점차 줄여나가려 하지만 영세업자들이 운영하고 있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강제철거나 취소 등이 어렵다”며 “ 버스승차권 판매소가 사업자가 바뀌면 신고를 하고 판매소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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